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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공원에서 민간개발자가 아파트건설가능~ :: 2010/03/02 18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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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12월에 개정된 "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등에 관한 특례"  에 의하여,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원 면적의 70%이상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,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

이는,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원시설이 장기간동안 미조성되는 경우가 많아,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개발하고자 함

조건은.. 1. 10만이상 공원(주거상업지역설치가능 시설은 20%, 녹지지역설치가능시설은 30%미만가능)
             2. 공원의 본진적인 기능과 경관을 해치지 않음
             3. 해당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

장기미집행된 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면.. 경관상 너무 좋지 않을까?
서울도 점점 하천뷰보다는 공원 녹지 뷰가 더 프리미엄이 있다고하는데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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